최종 수정일 : 2018-08-06 14:01

동원대학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1)
  •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2)

동원대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1)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2)
  •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