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8-07-05 15:09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 필름ㆍ 테이프ㆍ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계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