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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당당해지는 힘! 나를 응원하는 대학 동원대학
동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이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학생활을 누리고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권익 증진과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