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
  • 작성자 : 학생취업처

. (지원내용)600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 (신청기간) 2019. 3. 4() 4. 9()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