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취업처
  • 등록일 : 2021-07-08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경기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2.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3. 지원금액 : 연 12만원
4.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신청9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5.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5-8459<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