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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최종 수정일 : 2023-04-24 14:21
동원드림하우스 생활수칙
제 1 조 (목적)
본 수칙은 입사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수칙은 동원대학교 드림하우스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이라고 한다.
제 3 조 (입/퇴사)
입·퇴사는 정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못할 경우 사감실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입․퇴사 기간을 어길 시에는 벌점, 위약금 등 제재 조치된다.
제 4 조 (출입시간)
개문 - 06:00
폐문 - 23:00
사생의 출입은 2층 남․여 각 홀을 이용한다.
제 5 조 (귀사)
귀사시간은 23:00이며, 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 시간 외에 귀사할 경우, 2층 남․여 각 홀 사감실에 출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별표 2(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이 자동 부과된다.
제 6 조 (외박)
외박 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사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외박은
공박(公泊), 휴박(休泊), 평박(平泊)
으로 분류되며, 사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박
은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외박일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사감실로 제출하여야 공박승인을 득할 수 있다.
휴박
은 주말 등 법정 공휴일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주말휴박은 ‘목,금,토,일’을 말한다. (주말 포함한 수업이 없는 평일3일 이상 사무실 확인 후 연장 가능)
공박과 휴박을 제외한 날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박
으로 외박 신고를 한다.
평박 신청 후 외박하지 않고 귀가 할 경우 23시 전까지 귀가
하여야 한다.
장기외박은 일주일 이상 귀사하지 않을 시
사감실에 사전 협의 후 외박 신고를 한다.
매월 가능한 외박일은 평박은 3일, 공박 및 휴박은 일수 제한이 없다.
외박/외출 신고는 외박/외출 당일 20:00 이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기숙사-외박/외출신청 란에서 신청을 하고, 취소 및 정정은 외박ㆍ외출 신고한 날 20:00 이전에만 가능하다.
외박, 외출 신고는 같은 날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중복 청해야 하는 경우 사감실과 상의 후 신청 가능하다.
외박ㆍ외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외박 혹은 귀사시간위반으로 간주하며 별표 2 (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제 7 조 (외부인 출입 제한)
사생 외 외부인은 출입 할 수 없다. 다만 A/S 기사의 방문은 신분을 사감실에서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부모님의 방문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호실점검)
관장, 사감, 부사감이 시설안전, 생활상태 등 복지, 위생을 위하여 불시에 호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원점검
반입금지 물건 반입 및 사용 여부 확인
청소상태 및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여부
제 9 조 (사고대책)
48시간 동안 기숙사 내에 머무는 경우 사고로 판단하며, 사감실에서는 사생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실문을 강제 개방 할 수 있다.
사생이 질병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실로 후송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숙사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한다.
제 10 조 (분실 및 재해예방)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사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용품
취사도구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TV, 냉장고, 쿠커 등 포함)
전열제품 (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선풍기 등 포함)
※ 허가용품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기기, 충전기, 스탠드, 고데기
제 11 조 (게시 및 공고물 부착)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지된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사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부 광고 및 상업용 게시물은 기숙사 내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 게시물에 대하여 상업적인 의사가 없는지를 사감실의 판단 후, 확인도장을 날인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 12 조 (중도퇴사시 기숙사비 환불)
중도퇴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적용하여 정산하며, 이 환불금액의 25%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잔여일수 3주 이하일 경우 환불금이 없다.
중도 퇴사한 사생은 1학기간 재입사를 불허한다.
입대 및 질병,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 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보증금 반환 규정 및 변상)
보증금은 퇴사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금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감한다.
제 14 조 (상점)
사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 사생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상점기준표)에 준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상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상점기준표)에 준하며, 상점으로 벌점 가감을 한다.
상점 10점 이상인 사생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생에게는 표창 또는 기숙사 우선 선발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벌점 및 징계처분)
사생은 별표 2 (벌점기준표)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별표 2에 준하는 행위, 타 사생의 생활에 방해 및 불편 등을 초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봉사명령 :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관내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퇴사처분 : 벌점 합계가 학기간 10점 이상인 경우
벌점 부과는 관장, 사감, 부사감이 한다.
징계에 따른 처분 및 퇴사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한다.
단체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한다.
사감의 발의에 의해 징계 처분한다.
징계에 의한 처분 사실을 모든 사생에게 공지한다.
제 16 조 (징계위원회)
구성 : 관장 1명, 사감 1명, 자치위원 2명, 부사감 1명으로 구성되며, 관장이 징계 위원장을 겸한다.
의결 : 징계에 따른 처분은 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발의 : 벌점과 별개로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감이 발의한다.
P
R
O
G
R
E
S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