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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당당해지는 힘! 나를 응원하는 대학 동원대학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 동원대학교 서무팀장 홍성하 (Tel : 031-760-0152)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