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예정 안내
  • 작성자 : 학생처

1. 장학금명: 국가장학금II유형

2. 지급일자: 2024. 6. 25.() 16:00 이후

3. 지급대상: 2024-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수혜자 중 아래 기준 해당자

4. 2024-1학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록금 실납부 범위내에서 지급)

소득구간

장학금액

0-3구간

등록금대비 100% 지원

4구간

900,000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0~3소득구간 재학생 등록금 대비 100%지원, 4구간 90만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백분위 60점이상 충족자

     (단,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거절 학생은 제외)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납부액 10만원 이상자에게 지급함

- 낮은 소득분위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등록금대비 100%지원: 국가장학금유형,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는 국가장학금유형의 심사값이 "심사중", "승인", “거절"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사값 승인자를 국가장학금유형으로 지급함

국가장학금유형 탈락자 및 소득분위 5구간~10구간자는 국가장학금유형의 값이 "심사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추후 거절 대상임

 

5.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개인계좌로 입금됨

.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계좌로 자동 우선 상환 처리됨 (장학금 지급일 다음날(D+1)이후 부터 한국장학재단 대출신청 사이트에서 대출 잔액 확인으로 장학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학생 본인이 상환하여야 함)

. 재단외 대출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 재단외 대출자(공무원연금공단제외)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금 상환 필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인 중복지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6. 25.() 대학에서 대출금 상환처리 후 6. 26.() 자동 중복지원 해소가 될 예정이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기관으로 납부처리 해야 중복지원 해소가 됩니다.

 

6. 국가장학금유형 지급 유의사항

. 2024-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 받아서 전액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은 국가장학금유형 지급 불가함(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 2024-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 받아서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국가장학금유형 지급 불가함(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원칙)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심사 프로그램 결과값이 지원 불가인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7. 기타 안내사항

. 등록금 실납부금액을 초과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대출한 학생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장학 수혜 금액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중복지원금액을 해소하여야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복지원금액 미해소시에는 국가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상품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중복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사이버창구> 중복지원> 중복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상지원또는 중복지원으로 표시됨.

. 중복지원 해당자는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개인 부담 대출상환 또는 타기관에서 수혜한 교외장학금을 교외기관으로 반환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