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0~3소득구간 재학생 등록금 대비 100%지원, 4구간 90만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백분위 60점이상 충족자
(단,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거절 학생은 제외)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납부액 10만원 이상자에게 지급함
- 낮은 소득분위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등록금대비 100%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심사값이 "심사중", "승인", “거절"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사값 승인자를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급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탈락자 및 소득분위 5구간~10구간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의 값이 "심사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추후 거절 대상임
5. 지급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개인계좌로 입금됨
나.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계좌로 자동 우선 상환 처리됨 (장학금 지급일 다음날(D+1)이후 부터 한국장학재단 대출신청 사이트에서 대출 잔액 확인으로 장학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학생 본인이 상환하여야 함)
다. 재단외 대출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단 ,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라. 재단외 대출자(공무원연금공단제외)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금 상환 필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인 중복지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6. 25.(화) 대학에서 대출금 상환처리 후 6. 26.(수) 자동 중복지원 해소가 될 예정이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기관으로 납부처리 해야 중복지원 해소가 됩니다.
6.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유의사항
가. 2024-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 받아서 전액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불가함(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
나. 2024-1학기에 타장학금을 수혜 받아서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불가함(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원칙)
다.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심사 프로그램 결과값이 지원 불가인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7. 기타 안내사항
가. 등록금 실납부금액을 초과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대출한 학생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장학 수혜 금액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중복지원금액을 해소하여야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복지원금액 미해소시에는 국가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상품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
나. 중복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사이버창구> 중복지원> 중복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상지원” 또는 “중복지원”으로 표시됨.
다. 중복지원 해당자는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개인 부담 대출상환 또는 타기관에서 수혜한 교외장학금을 교외기관으로 반환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