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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확정 공고문
이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원대학교의 근로자대표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성명 : 이 정 훈
○ 소속 : 산학입학처
○ 직급 : 일반직5급(과장)
2026 년 6 월 1 일
동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