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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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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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27
1. 관련: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상 하기 근로자 대표 역할과 관련된 서면합의 및 협의 사항 등을
하기 위해 직원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 2026. 5. 27.(수)
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자대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직원(계약직/조교포함,
산단직원제외)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인 동의서 제출시 마감.
다. 임기: 2026. 6. 1. ~ 2029. 5. 31. (3년)
라. 근로자 대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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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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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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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제51조)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제52조)
③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제57조)
④ 간주근로시간에서 통상업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제58조)
⑤ 재량근로시간에서 간주되는 근로시간(제58조)
⑥ 특수업종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제59조)
⑦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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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제24조)
② 연소자,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행 협의(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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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