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6-05-27

1. 관련: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상 하기 근로자 대표 역할과 관련된 서면합의 및 협의 사항 등을
하기 위해 직원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

  가. 근로자대표 선출 안내: 2026. 5. 27.()

  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자대표 지원자 본인이 직접 직원(계약직/조교포함,
       
산단직원제외)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인 동의서 제출시 마감.

  다. 임기: 2026. 6. 1. ~ 2029. 5. 31. (3)

. 근로자 대표 역할

서면합의 사항

협의 사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5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52)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57)

간주근로시간에서 통상업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58)

재량근로시간에서 간주되는 근로시간(58)

특수업종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59)

연차유급휴가의 대체(6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24)

연소자,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행 협의(70)

 

붙임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