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용(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5년 1월 22일(수) ~
2. 발급방법
가. 동원대학교 포털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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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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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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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국세청 상담센터 : ☏ 12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확인 및 출력
- 국세청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국세청 자녀 교육비 확인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및 출력가능함
· 부양가족인 자녀 자료제공 동의가 안된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팩스발송 요청 불가합니다.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 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금액은 아래의 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차감한 금액임
〇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〇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장학금 명칭(근로장학금,생활비장학금,포상장학금 등)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대학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가. 2023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 : 031-760-0171~173 (사무처 재정과)
○ 장학금, 학생회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관련: 031-760-0137 (교무학생처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