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 작성자 : 산학취업처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05. 19. (금) 09:00 ~ 2023. 06. 05. (월) 18:00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서류 안내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창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본, 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