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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여기서는 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 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 내 성폭력의 잠정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