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제도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취업처

(지원 대상)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기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