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방법 안내
  • 작성자 : 학생취업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기한: 2019. 9. 16. () 18:00 까지 (·오프라인 동일)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