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학기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변경 안내
  • 작성자 : 학생취업처

2019년도 1학기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변경 안내

 

변경 이유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주요 내용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이란?

대상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금액 및 횟수 한도

  금액 한도 50만 원

  횟수 한도 1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주의사항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 원) 내에서 잔여 금액 실행 가능 생활비대출 이후 해당 학기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적용시기

2019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