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2018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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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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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5
2018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1. 대상기간 : 2018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납입금액
2. 조회 및 출력방법
-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결사이트)
- 대학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연결사이트)
3. 교육비 세액공제
-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
하는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〇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학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〇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장학금 명칭(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장학금 등)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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