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긴급입찰재공고(심리상담 위탁 운영)
  • 작성자 : 용도과
  • 등록일 : 2019-04-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심리상담 위탁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2. 28.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체결』에 의한 입찰
 -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제안서 제출 시 동원대학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한다.(확약서 제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16, 2017, 2018)이내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
  용역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일천만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및 (대)학교 포함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적 1회 이상인 업체
 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업체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등록기간 : 2019. 4. 23(화) 12:00 까지
  - 등록장소 : 본 대학교 사무처(대학본부 104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서 10부(무선제본, USB 1개 별도 제출)
     나. 견적서(봉인 제출) ※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한 금액으로 제출
     다.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소정양식(붙임 1)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에 한함)
     사. 시?국세 완납증명 각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대체
         제출 가능 : 소정양식(붙임2)
     차. 확약서 1부 : (붙임3)
     카. 주요 사업 실적 증명서(2016년 1월 ~ 2018년 12월) [붙임 6]
     타.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단, 인감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전 발급일까지 유효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용역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평가(80%), 가격제안서 평가(20%)로 합니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기준은 『심리상담 위탁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서 및 제안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증권 또는 지급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등록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사무처(031-760-0155), 제안관련 문의사항은 학생상담센터(031-760-0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